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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등급기준

산재 장해등급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아요 장해등급인정의 원칙 1.조정 가. 조정이란 계열을 달리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 중한 쪽의 신체장해 등급ㅇ르 따르든가 또는 중한 쪽의 등급을 1개 등급 내지 3개 등급을 인상하여 당해장해등급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례1. 중한쪽의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등급을 인정한 경우 ; 팔꿈치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고(제12급), 또한 4개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경우에는 (14급) 조정하여 중한 쪽의 장해에 해당되는 등급에 ㄸ라 제12급으로 한다. 사례2. 조정하여 중한 쪽의 등급을 인상한 경우 ;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고(8급), 또한 한쪽 다리가 4cm짧아진 경우에는 (10급)조정하여 중한 쪽의 등급을 1개 등급 인상하여 제7급으로 한다. 나. 조정하여 등급이 인상된 결과 장해의 서열일 문란하.. 더보기
산재장해등급 팔 및 손가락 장해 자세한 소개입니다. *팔 및 손가락의 장해 -팔 [결손장해] 제1급 :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2급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4급 :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 :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변형장해] 제7급 :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8급 :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2급 :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기능장해] 제1급 :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5급 :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6급: 한쪽 팔의 3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8급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데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 : 한쪽 팔의 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