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재 장해급여/판정 2020년 개정판 알아보기 *장해급여의 개념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서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 정도(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함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함 -산재 장해보상은 영구적인 장해에 대한 것으로 한시적인 장해는보상대상에서 제외됨. *평가시기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산재근로자의 요양이 종료되고 치유된 상태에 이르러야 함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함 장해급여청구권은 치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법령개정 이전인 2018.12.13 전 치유된 경우는 소멸시효가 3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