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년 산재신청방법 알려드려요 1.요양신청(재해가 발생했을 때)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신청서를 제출해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처리절차- 1)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요양신청서" 양식을 교부 받아 2)"요양신청서"양식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주소,목격자 인적사항과 재해발생일자와 재해발생경위를 정확히 작성하고,사업장과 산재지정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은 뒤, 관할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로 제출한다. *최근에는 산재지정의료기관(예를들어, 정형외과병원은 대부분 산재지정의료기관임.)에서 최초요양신청서 기재후 제출하면 의료기관에서 대부분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함. 3)서류접수 후 필요에 따라 공단 직원이 사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