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팔장해등급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재장해등급 팔 및 손가락 장해 자세한 소개입니다. *팔 및 손가락의 장해 -팔 [결손장해] 제1급 :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2급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4급 :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 :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변형장해] 제7급 :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8급 :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2급 :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기능장해] 제1급 :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5급 :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6급: 한쪽 팔의 3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8급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데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 : 한쪽 팔의 3..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