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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팔의장해

산재 팔의 장해에 대한 사례 모음 팔의 장해에 대한 사례 팔의 장해 (가)한쪽 팔의 기질장해와 다른 팔의 기능장해 한쪽 팔의 기질장해와 다른팔의 기능장해가 있는 경우는 우선 각 팔마다 등급을 정하고, 다음에 이를 조정하여 등급을 인정한다. 사례)오른ㅉ고 팔을 손목관절에서 잃고(제5급제2호), 왼쪽 팔이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제8급제6호)경우에는 이르 조정하여 제3급으로 인정한다. (나)두 팔의 기능장해 두팔에 기능장해가 있는 경우(두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제외)도 앞의 (1)과 마찬가지로 우선 한쪽 팔마다 등급을 정하고 다음에 이를 종정하여 등급을 인정한다. 사례)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제5급제4호) 다른 팔의 1개관절에 뚜렷한 기능장해(제10급제13호)가 남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제4급으로 .. 더보기
산재 팔(팔 및 손가락)의 장해 첫번째 이야기 1.팔 및 손가락의 장해와 장해등급 가. 팔의 구조 팔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나. 팔의 장해등급 팔 및 손가락의 장해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기준상 다음과 같이 팔의 장해로서 결손장해에 대하여 4단계, 기능장해에 대하여 6단계 및 변형장해에 대하여 3단계, 또한 수지의 장해로서 결손장해에 대하여 9단계(11구분) 및 기능장해에 대하여 9단계(10구분)의 등급이 정해져 있다. 기능장해의 원인이 골절부의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 금속판 및 나사못등 내고정용 금속의 사용으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금속의 제거를 기다려서 등급을 인정하고, 당해 금속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아닌 경우네는 당초 상병부위의 치유로 등급을 인정한다. 또한 폐용성의 기능장해(예를 들면, 기브스로 환부를 고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치유 후 관절에 기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