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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척추장해

산재척추장해에 대한 세번째 이야기 산재척추장해에 대한 세번째 이야기 체간골의 변형장해 (1)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제12급제8호)이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변형을 엑스레이 사진에 의하여 처음으로 발견할 수있는 정도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2)늑골의 변형은 그 개수,정도,부위등에 관계없이늑골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인정한다. 또한 늑연골에 대해서도 늑골에 준하여 인정한다. 조 정. 준 용 가. 조 정 (1)척주 및 그 밖의 체간골의 장해에서 다음과 같이 계열을 달리하는 2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는 조정하여 등급을 인정한다. 다만, 골반골의 변형과 이에 수반하는 다리의 단축이 있는 경우는 그중 어느 것이든 상위의 등급으로.. 더보기
산재 척추장해에 대한 두번째 이야기 산재 척추장해에 대한 두번째 이야기 변형장애 (1)척추의 변형장해는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또는 골절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체의 압박률에 따른 변형장해와 척추체의 방출성 골절,찬스씨 골정등의 척추관 침범골절 또는 추체외 골절에 따른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2)척추체의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에서 압박률이 가장 큰쪽을 기준으로 하여 변형이 남은 척추체의 바로 위에 있는 척추체와 바로 아래에 있는 척추체의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압박골절된 척추체의 길이의 비율로 한다. (3)하나의 운동단위에변형이 남은 척추체가 2개이상 잇는 경우에는 각각의 압박률을 합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사례) 제3요추20%,.. 더보기
산재 척추 및 그 밖의 체간골의 장해와 장해등급 알아보기 1. 척주 및 그 밖의 체간골의 장해와 장해등급 가. 척주 및 그 밖의 체간골의 구조 척주 및 그 밖의 체간고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나.척주 등의 장해등급 척주에 장해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기준 상 다음과 같이 기능장해에 대해서 7단계, 변형장해에 대해서 5ㄷ간계, 척추 신경근의 장해에 대해서 4단계로 각각 구분하여 정해져 있고, 그 밖의 체간골의 손상에 따른 장해에 대해서는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의 변형장해에 대해서 1등급이 정해져 있다. 척추를 형성하는 제골 및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이외의 변형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기준상 정함이 없으므로 당해 부위에 대하여 정해져 있는 기질장해 또는 기능장해에 관한 등급에 따라 정한다. 2.장해등급 판정기준 가.기본원칙 (1)척주를 아래와 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