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준용가중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재장해등급기준에서 준용,가중 알아보기 준용 가. 장해등급 기준에 정해진 걱 이외의 신체장해에 대해서는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장해등급기준에 정해진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등급을 정해야 하는데 여기서 장해등급 기준에 정해진 것 이외의 신체장해란 다음 2가지 경우를 말한다. (1)신체장해가 장해등그 기준상 어떠한 장해계열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2)장해등급 기준상에 속하는 장해계열은 있지만 해당되는 신체장해가 없는 경우 나.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준용등급을 정하도록 한다. (1)어떠한 장해계열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그장해에 의하여 발생한 노동능력 상실정도에 대한 의학적 검사결과를 기초로 그장해와 가장 근사한 계열의 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상당하는 등급을 준용등급으로 인정한다. 사례) 미각상에 대해서는 제12급 장해로 인정ㅎ나다. 미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