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재 장해보상의 의의 제1절 장해보상의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이하 “장해보상”이라 한다)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서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장해의 정도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 기준」”이라 함)에 정해져 있다. 장해보상은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상 또는 질병(이하 “상병”이라 한다)이 치유된 때에 남게 되고 당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결손상태(이하 “장해”라 한다)로서 그 존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노동능력의 상실을 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