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업무상재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재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산재 업무상 재해 1.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4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분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는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38종류로 구부하여 예시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업무상재해의 기본원칙으로 제32조,제34조,제35조의 2,제36조,제37조,제38조에서는 사고성 재해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유해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