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발가락장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년 산재 발가락장해등급 자세히 알려드려요 발가락의 장해 (1)결손장해 '발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그 발가락 전부를 잃은 사람을 말하므로 중족지관절에서 잃어버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2)기능장해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엄지발가락에서는 말절골 길이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에서는 제2족지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나)엄지 및 둘째발가락에서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에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여기서 '뚜렷한 운동기능장해'란 운동가능영역이 정상 운동가능범위의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다)가운데, 넷째, 새끼발가락에서는 관절이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 발가락의 장해 사례 (가)한쪽 발의 발가락의 결손장해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