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간병급여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재간병급여제도 / 재판정 제대로 알고 이해하기 가.간병급여 개념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산재종결)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신청 -근로자가 치유 후 일정한 장해상태에 해당하여 간병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간병급여청구서 및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 제출(2회분 이후는 생략 가능) 나.청구시기 *요양종결이후 청구 하나 가급적 장해진단서 청구 시 함께 제출 다.간병급여 대상 1.상시급여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 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두 둔,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ㅇ르 하기.. 더보기 이전 1 다음